SH 청년주택 입주대상 알아보기

SH 청년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주거복지 사업으로 교통입지가 좋은 입지의 주택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하철 이용률이 높은만큼 역세권이 좋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SH 청년주택 입주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인 무주택자(세대원전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에 해당되어야 입주대상을 충족하며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유형

동일 단지 내에 공공임대아파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공공임대는 SH에서 공급하며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합니다.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공급하는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소득조건이나 자산조건, 그리고 입주대상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임대아파트를 찾고, 세부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

공공임대의 경우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주택공사,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걸설사가 공급합니다. 임대기간은 5년 또는 10년의 의무기간을 둡니다. 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전환 됩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건설사 임의로 공급이 가능합니다.(분양가, 공급조건 등) 단, 전용면적 18제곱미터 이하 이외에는 시군구와의 협의로 정해지게 됩니다.

임대료

공공임대는 주변시세대비 30% 수준이며 민간임대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대비 85%이하,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대비 95% 이하입니다.

청년주택 청약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공공임대의 경우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이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00% 이하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소득기준은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과 동일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의 경우 별도로 기준은 없습니다.

참고로, SH 청년주택은 최근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공 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산기준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학생 8,600만원 이하, 청년층 28,800만원 이하, 신혼부부 32,500만원 이하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의 경우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부부 32,500만원 이하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은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주거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1. 임차보증금 1억 초과시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원 /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 2. 임차보증금 2억 이하시 보증금의 50%
    청년 최대 4,500만원 /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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