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납부하며 납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쉽게 고가주택 소유주만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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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원 ~ 3억 이하 :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 초과 :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0.4%
4단계 누진세율이 되며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연 초에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당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매년 7월,9월 분할납부합니다.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9월은 주택 전체 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과세기준일이 중요한데 당해년도 6월 1일입니다. 당해년도 6월 1일 등기상 주택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6월 1일을 기억해두시면 당해년도 재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