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시중 은행에서의 전세자금대출 진행도 가능하지만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 대상에 해당됩니다. 최대 3억원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최대 4억원 이내여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전용면적 제한도 있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전세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일컫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2% ~ 2.1%이며 임차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차보증금액이 높을수록, 연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계약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시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 불충족시 재계약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